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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지금 신청해도 될까

by creatornim 2026. 11. 5.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안내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주는 지원금입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를 2027년 1월 15일에 받아요.

 

주변 아는 분은 올해 5월에 안내문을 그냥 넘기고 놓치셨는데, 국세청이 11월 2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내문이 왔다면 이미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니 그냥 넘기지 마세요.

아래에서 일정, 자격, 금액, 신청 방법을 차례로 볼게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이 마지막 기회!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이에요. 올해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았고, 8월 27일에 약 270만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 2조8741억원을 먼저 받았어요. 가구당 평균 약 106만원이니 적은 돈이 아니죠.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일정과 지급일

 

5월에 놓친 사람을 위한 게 기한 후 신청이에요. 정기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안에만 받는데, 올해 정기 신청이 6월 1일에 끝나서 마감이 12월 1일(화)이 됐어요. 이날이 지나면 2025년분은 끝이에요.

늦게 신청하면 5% 덜 받는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줘요. 200만원이 나올 집이라면 190만원이에요. 솔직히 10만원 아깝다고 안 하면 200만원을 통째로 놓치는 거라, 받을 수 있다면 신청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올해 처음 안내받은 1만 가구

올해부터는 5월 이후 들어온 소득자료까지 다시 분석해서, 새로 대상이 확인된 1만 가구에도 안내문을 보냈어요. 5월엔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이번에 안내문이 왔다면 이 경우일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조건은 두 가지예요. 소득과 재산 둘 다 기준 안이어야 해요.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하고, 소득은 부부 합산으로 봐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배우자도,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부양 부모도 없으면 단독가구예요. 셋 중 하나라도 있고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예요.

가구 유형 소득 기준 (부부합산,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330만원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70세 이상 부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 인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헷갈려 가구 유형을 잘못 고르는 경우가 꽤 있으니 등본을 한 번 떼어 보세요.

재산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까지 다 더하는데 부채는 빼주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놀라는 분이 많아요.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따져보기

혼자 사는 30대가 작년에 아르바이트로 1,500만원을 벌었고 재산이 전세보증금 8천만원뿐이라면? 소득도 재산도 기준 안이라 대상이 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본인 집과 예금을 합쳐 2억 5천만원이면 대상이 아니고요. 배우자 명의 재산도 합산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자녀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도, 기준선에 가까워도 금액이 줄고 중간쯤에서 가장 많이 받아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답니다. 재산 기준은 똑같이 2억 4천만원 미만이고,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에요.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까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300만원, 자녀 2명 자녀장려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정기 신청 땐 500만원, 기한 후 신청이면 475만원이에요. 다만 신청 뒤 금융재산 심사에서 금액이 바뀌거나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았다면 5분이면 끝나요.

  1. 모바일 안내문: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돼요.
  2. 우편 안내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신청해요.
  3. 자동응답서비스: 1544-9944로 전화해 안내대로 누르면 돼요. 24시간 가능해요.
  4. 장려금 상담센터: 휴대폰이나 PC가 어렵다면 1566-3636(평일 9~18시)에서 상담사가 도와줘요.

안내문이 안 왔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안내문이 없어도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근무처에서 받은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서류를 붙여서 홈택스(PC·모바일)로 직접 해야 해요. 알바나 일용직이었다면 근무처에 미리 연락해 두는 게 좋아요. 계좌번호는 꼭 본인 명의로 정확하게 넣으세요.

 

 

신청해도 못 받는 경우

기준을 다 맞춰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가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한국 국적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전문직 사업자라면 대상이 아니에요. 한 가구에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서 부부가 둘 다 신청해도 한 명에게만 나와요. 2025년분을 반기 신청으로 이미 냈다면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2027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정부 세법개정안대로라면 2027년 귀속분부터 기준이 넓어져요. 소득 기준은 단독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은 단독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올라가요. 아직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실제로 받는 건 2028년이에요. 올해 아깝게 빠졌다면 기억해 둘 만해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5월에 못 했다면 12월 1일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소득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만 기억하면 돼요. 95%라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저라면 안내문 받은 날 바로 QR코드부터 찍을 것 같아요.

 

기준일: 2026년 11월 5일. 요건과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네, 돼요. 기준만 맞으면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서류를 붙여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돼요.

Q. 12월 2일 이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안 돼요. 2025년분은 12월 1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Q. 집이 있어도 받아도 되나요?

집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어요.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나오고, 부채는 빼주지 않는다는 점만 주의하세요.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아도 되나요?

돼요.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같이 받아요.

Q. 전화로 신청해도 되나요?

돼요. 자동응답 1544-9944는 24시간이고, 상담사 도움이 필요하면 1566-3636(평일 9~18시)으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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