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분은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인 이상 세대는 최대 70만1300원을 받습니다.
11월이 되면 난방비 고지서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여름에 신청을 놓쳤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원 수별 지원금액, 겨울철 사용 방법과 올해 새로 생긴 제도까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해당하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1.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도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이 소득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충족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만 65세 이상
- 영유아: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다자녀가구: 부 또는 모가 있고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또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2026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다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예시로 확인하기
예를 들어 주거급여를 받는 70세 어머니와 40대 자녀가 함께 사는 2인 세대라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반대로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세대원이 모두 30~50대이고 장애·질환·한부모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애매하다면 주민센터에서 수급 자격과 세대원 정보를 함께 확인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6년 가구원 수별)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매달 주는 돈이 아니라 2026년 7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쓸 수 있는 1년치 총액입니다.

| 세대원 수 | 2026년 지원금액 (연간 총액) |
| 1인 세대 | 29만5200원 |
| 2인 세대 | 40만7500원 |
| 3인 세대 | 53만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만1300원 |
올해 에너지바우처 전체 예산은 4940억원으로 지난해 4815억원보다 2.6%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29만5200원, 만 19세 미만 자녀 2명을 키우는 한부모 3인 세대는 53만2700원을 받습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이므로, 이사나 전입으로 세대원이 바뀌었다면 실제 지원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과 사용 방법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여름(하절기)과 겨울(동절기)로 나누어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사용 기간 | 쓸 수 있는 곳 |
| 하절기 요금차감 | 2026.7.1~9.30 | 전기요금만 |
| 동절기 요금차감 | 2026.10.1~2027.5.31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 2026.10.3~2027.5.31 | 등유·LPG·연탄 등 (지역난방 제외) |
1. 요금차감 방식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입니다. 따로 결제할 필요가 없어 가장 편합니다. 사용 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만 적용되며, 아파트라면 관리비 고지서로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방식 (실물카드)
기름보일러나 LPG, 연탄을 쓰는 집은 국민행복카드로 연료를 직접 사는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판매처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 잔액에서 빠집니다.
3. 여름에 안 썼다면 겨울에 몰아 쓸 수 있다
지원금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전체 사용 기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여름 전기요금에서 빠지지 않게 하고 겨울 난방비에 전액 쓰고 싶다면 신청할 때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마감일
2026년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11월) 신청해도 2027년 5월 31일까지 남은 동절기 동안 난방비로 쓸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을수록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한 뒤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순으로 들어갑니다.
-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세대원이나 친족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고지서에 적힌 고객번호로 차감을 등록합니다.
작년에 받았다면 자동 신청될 수도
지난해 지원을 받았고 정보에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내 등록 상태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달라진 점
1. 사전 예외지급 신설
에너지 비용이 월세나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 바우처로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제출 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설
연탄쿠폰을 쓰던 가구가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바꾸면, 바뀐 연료의 구입비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관련 문의는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고, 2026년 지원금액은 1인 29만5200원부터 4인 이상 70만1300원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은 12월 31일이며, 받은 금액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번 주 안에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었다면 작년에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지원 조건과 금액은 정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상위계층도 신청해도 되나요?
에너지바우처의 소득 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대상이 아니며, 지자체별 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는지 행정복지센터에 따로 문의해 보세요.
Q.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돼 있어도 받아도 되나요?
네. 올해 새로 생긴 사전 예외지급 제도로 실제 부담한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12월에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2027년 5월 31일까지 동절기 요금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만 적용되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Q. 연탄쿠폰과 에너지바우처를 같이 받아도 되나요?
2026년 연탄쿠폰을 받았다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 잔액은 전화로 조회해도 되나요?
네.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 평일 9~18시, 점심시간 제외)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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