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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자녀 1명당 얼마 받을까?

by creatornim 2026. 11. 6.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안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5월에 신청을 못 했어도 2025년 귀속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를 2027년 1월 15일에 받게 돼요.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들어본 적 있었는데 왠지 낯선 자녀장려금, 몰라서 받지 못 하고 있었다면 오늘 같이 알아보고 제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래요.

 

이전 글에서도 확인했듯이 국세청은 11월 2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보다 소득 기준이 훨씬 넓어서, "우리 집은 소득이 있어서 안 될 거야" 하고 넘긴 집도 대상일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다른 점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고 신청도 한 번에 같이 하지만, 기준은 꽤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전체가 대상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만 받는 대신 소득 기준이 7천만원까지로 높아요.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부부합산)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 2억 4천만원 미만
지급액 최소 3만원 ~ 최대 330만원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그래서 소득이 4,400만원을 넘어 근로장려금은 못 받는 맞벌이 부부도, 7천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해당하면 둘 다 받고요.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1.69MB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3가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는 점은 근로장려금과 같아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세 가지

1. 18세 미만 부양자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자녀여야 해요. 아이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꽤 있다면 부양자녀에서 빠질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2.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합쳐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연봉 3,500만원씩 버는 맞벌이 부부라면 합계가 딱 7천만원이라 대상이 아니에요. 기준이 '미만'이라 경계선에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정확한 총급여를 확인해 보세요.

3. 가구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까지 다 더하고, 부채는 빼주지 않아요.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받아요.

자녀장려금 지급액: 소득별/자녀 수 별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고, 7천만원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들어요.

홑벌이 맞벌이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지급액

홑벌이와 맞벌이, 100만원 받는 구간이 다릅니다.

홑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원을 받고, 그 위로는 소득이 오를수록 조금씩 줄어 7천만원 직전에는 50만원이 돼요. 맞벌이 가구는 100만원 구간이 2,500만원 미만으로 조금 더 넓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는 홑벌이 가구로 계산됩니다.

자녀 수를 곱하면 우리 집 금액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원, 3명이면 최대 300만원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총소득 2,400만원에 자녀 2명이라면 200만원이 산정되고, 기한 후 신청이면 95%인 190만원을 받아요. 다만 실제 금액은 신청 후 국세청 심사에서 정해지니, 안내문에 적힌 예상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이 마감!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이때 신청한 가구는 8월 27일에 미리 받았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만 66만 가구, 6,190억원이 나갔어요.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일정과 지급일

 

5월에 놓쳤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화)에 끝나고, 그 뒤로는 받지 않아요.

늦게 신청한 만큼 5%를 빼고 95%를 2027년 1월 15일(금)에 지급해요. 100만원이 나올 집이라면 95만원인데, 솔직히 5만원 때문에 망설일 이유는 없어요.

올해는 5월 이후 들어온 소득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1만 가구를 새로 찾아 안내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5월엔 연락이 없었는데 이번에 안내문이 왔다면 이 경우일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신청 창구가 같습니다. 둘 다 해당하면 한 번에 신청돼요.

  1. 모바일 안내문: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돼요.
  2. 우편 안내문: 안내문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신청해요.
  3. 자동응답서비스: 1544-9944로 전화해 안내대로 누르면 돼요. 24시간 가능해요.
  4. 장려금 상담센터: 휴대폰이나 PC가 어렵다면 1566-3636(평일 9~18시)에서 도와줘요.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근무처에서 받은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서류를 붙여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 해야 해요. 계좌번호는 꼭 본인 명의로 정확하게 넣으세요.

 

자녀장려금 이럴 땐 못 받아요.

자녀가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이미 올라가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경우처럼 가족 중 누가 신청할지 애매하다면 미리 정해 두는 게 좋아요. 한 가구에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서 부부가 둘 다 신청해도 한 명에게만 나와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한국 국적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예외)와 전문직 사업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어요.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고, 2025년분은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2027년 1월 15일에 95%를 받아요. 근로장려금보다 기준이 넓으니, 근로장려금이 안 된다고 자녀장려금까지 포기하진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장려금은 못 받는데 자녀장려금만 신청해도 되나요?

돼요. 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을 넘어도 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이고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있어요.

Q. 한부모 가정도 받아도 되나요?

돼요.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 홑벌이 가구로 보고, 총소득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원이에요.

Q. 아이가 2025년에 18세가 됐어도 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이어야 해요. 그 전에 18세가 됐다면 그 자녀는 빠져요.

Q. 12월 2일 이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안 돼요. 2025년분은 12월 1일이 마지막이에요.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돼요.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서류를 붙여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돼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지금 신청해도 될까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지금 신청해도 될까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주는 지원금입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를 2027년 1월 15일에 받아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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