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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임신 중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by creatornim 2025. 7. 17.

 

공무원 임신·출산 지원 제도 대폭 강화! 모성보호시간, 배우자 휴가까지 확대


공직사회가 점점 더 가족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들의 휴식과 건강관리를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되고, 남성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병원 진료에 동행할 수 있도록 전용 휴가가 생깁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임신 중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임신 중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이러한 변화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초기·후기 여성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의무 허용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휴식이 필요할 때, 보다 안심하고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이면 하루에 최대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 역시 복무권자의 재량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현장에서는 눈치가 보이거나 업무에 영향을 줄까봐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죠.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바뀌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12주 이내(임신 초기) 또는 32주 이후(임신 후기)인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상사의 허가 여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임신 초기 불안정한 시기나 말기 체력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공무원의 건강권과 출산 준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 유산 위험이 높거나 병원 진료가 자주 필요한 임신 초기·후기 여성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 가능해졌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남성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가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병원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남성공무원이 아내의 산전 검진에 동행하려면 본인의 연차를 써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함께 병원에 가고 싶어도 업무나 연차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첫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 아빠들의 경우, 불안한 아내 곁을 지켜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배우자의 임신 기간 동안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
  • 유급휴가로 제공되므로 연가 소진 없음

이 제도를 통해 남성공무원도 임신기부터 자연스럽게 ‘육아참여’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가정에서는 출산 전부터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배우자의 산전 진료에 동행하며 아기의 성장과정을 함께 경험하는 것은 부부의 관계는 물론, 향후 양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답니다.

공직 내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경조사 휴가일수를 아래 파일에서 확인해보세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경조사 휴가일수.pdf
0.03MB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해져요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미리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살펴볼게요.

  •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다태아의 경우 150일 이내)에만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 변경: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까지 사용 가능

즉, 출산 예정일 한 달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출산 직전의 불안정한 시기에도 배우자가 함께 곁에 있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 단태아 출산 시 20일
  • 다태아 출산 시 25일

이제 남성공무원도 출산 당일에 맞춰 휴가를 급히 쓰지 않아도 되고, 아내가 진통을 시작하거나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전부터 휴가를 쓸 수 있는 유연한 구조는 현실적인 가정 상황에 큰 도움이 되며, 공무원 가정의 출산 준비에 큰 여유를 줄 수 있어요.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공직자가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여성공무원은 마음 편히 건강관리를 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출산 전후의 현실적인 가정 상황을 반영한 휴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개정해, 실제 현장에서 이 제도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모든 공무원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삶의 소중한 시기를 더욱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들, 여러분의 삶에도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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