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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복무규정 살펴보기(25.02.11 개정시행)

by creatornim 2025. 4. 21.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근무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의 근무 태도, 복장, 청렴성, 업무 시간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복무의 틀’을 정한 것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살펴보기(25.02.11 개정시행)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살펴보기(25.02.11 개정시행)

 

특히 올해 2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복무 기본자세 – 공무원의 정신자세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조부터 강조하는 것은 바로 공무원의 기본적인 근무 자세입니다.

단순한 근태 관리의 의미를 넘어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공복(公僕)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엄격한 자기 규율이 요구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주요 내용

  •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의 이익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동해야 함
  • 직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
  •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특히,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 지위를 활용할 경우 엄중한 징계가 따르며,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이해관계 관련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셈이죠.

 

근무 시간 및 출퇴근 – 유연하지만 엄격한 시간관리


제2장부터 언급된 근무 시간과 출퇴근 관련 규정은 복무 규정의 핵심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1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1주 40시간 근무로 규정되어 있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기본 근무 시간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기관장 재량으로 시차 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운영 가능

 

✅ 출퇴근 관리
출퇴근 기록은 전자 시스템 또는 지정된 방식으로 철저히 관리

지각, 조퇴, 무단결근 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징계 대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초과근무
공무원이 초과근무한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 또는 대체휴가로 보상

다만 초과근무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정식 인정됨

근무시간 규정은 공무원의 생활 균형과 조직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에는 ‘워라밸’을 반영한 유연근무제 확대도 눈에 띕니다.

 

휴가 및 복지 – 사람 중심의 공직 문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공무원의 휴가 제도와 복지 관련 규정도 복무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휴가 관련 복무규정을 확인하세요!

최근에는 가족 돌봄, 자녀 양육, 건강 관리 등을 고려한 제도가 대폭 확대되고 있어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주요 휴가 종류

 

  • 연가: 연간 최대 21일
  • 병가: 질병 발생 시 진단서 첨부 후 사용 가능
  • 공가: 교육·훈련, 국가행사 참석 시 부여
  • 출산·육아휴직: 남녀 모두 가능, 복직 보장
  • 가족 돌봄 휴가/휴직: 직계가족의 중대한 질병 등 발생 시 사용 가능

개정안 바로보기

 

✅ 복지 제도

 

  • 건강검진, 심리상담 지원 등 직원 건강복지
  • 주택자금·학자금 등 복지기금 제도
  • 경조사 시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원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아래 개정안 국가공무원장기재직휴가 관련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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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단순히 규칙을 강요하는 문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가를 위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공직 윤리의 기준’입니다. 공무원이란 단어는 신뢰, 청렴, 성실이라는 키워드와 함께해야 의미가 깊습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모든 공무원이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자각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25.02.11 개정시행)
국가공무원복무규정(25.02.11 개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