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자격증,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할까?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갖게 되는 자격증, 바로 한국어교원자격증입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서 교육기관, 국제학교,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는 중요한 자격증인데요,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필수 이수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필수이수과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한국어교원자격증이란?
한국어교원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공식 자격증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자격증은 총 3급부터 1급까지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등급인 한국어교원 3급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원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어요.
자격 취득을 위한 조건
한국어교원 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학에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4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위 취득
- 국가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양성과정 120시간 이상’ 수료
- 관련학과 학위 소지 후 시험 합격
이 중에서도 1번 대학 과정이나 2번 민간 양성과정에서 필수 과목을 제대로 이수해야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상에 따라 이수해야하는 필수과목과 학점수가 다른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대학(원)에 입학한 학위 취득자(학점은행제 포함)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 국어기본법상 대상이 국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외국 대학(원)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음.
신청 등급 및 유형은 아래와 같아요.
제출 서류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온라인 심사 신청)
- 졸업(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토픽 6급 성적증명서(외국 국적자만 해당되며,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유효함.)
양성과정 이수자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제출서류
-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온라인 심사 신청)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다운로드
- 시험 합격확인서(필기/면접)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반드시 모든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고 하니, 기간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일(2010. 1. 1.) 이후 수강생부터 적용함.
과목 이수 시 주의할 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인증기관에서 이수해야 국가에서 인정됩니다.(예: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필수과목의 이수와 최소 학점 요건 만족, 실습 과목 포함이 필수입니다.
일부 사이버대학이나 평생교육원은 국가평가 인증 여부가 중요하니 꼭 확인하세요.
아래를 클릭하여 국가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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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이 되기 위해 단순히 시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언어교육자로서의 기초 역량을 다지기 위한 학문적 기반이 중요합니다. 이수 과목 하나하나가 실제 수업에서 큰 자산이 되니, 꼼꼼히 공부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한국어교원 메뉴를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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