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주의하세요
2021년 6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드디어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는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계도기간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므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개요, 신고 대상과 방법, 과태료 기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변경, 해지되는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함으로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이미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나,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이 부여되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다만 경기도 외 군지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하면 되고, 공동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주택임대차 신고’ 항목에서 진행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바로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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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방문 신고
- 계약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
- 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신고서 양식 지참
신고 내용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 기간, 계약일, 해당 주택의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단순한 임대차 체결 뿐 아니라 보증금 증액, 계약 해지, 기간 연장 등 계약 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유예 및 감경 사유도 있어요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다음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신고 지연 시: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또는 미신고: 최대 100만 원
- 다만 최초 위반, 신고 지연 기간이 짧은 경우 등은 감경 대상
국토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순 실수, 최초 위반,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미만의 신고 지연이나 경미한 착오로 인한 미신고는 상황에 따라 서면 경고 또는 구두 안내 후 과태료 미부과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신고 누락, 허위 신고 등은 엄정히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이것만은 체크하세요!
1. 신고 대상 계약 여부 확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인 경우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이 조건은 보증금과 월세의 합산금액이 아닙니다.
2.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변경, 해지된 경우도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처리 가능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제공과 연동되므로, 별도의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신고 완료 후에도 계약서 보관 필수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신고 확인서는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나 추후 신고 변경 시 필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5. 6월부터는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 적용
마지막으로,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유예가 가능하지만, 6월 1일부터는 예외 없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결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정보 공개, 사기 예방 등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계도기간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었지만, 이제는 과태료 부과라는 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특히 매매보다 더 빈번한 임대차 계약 특성상,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되므로 오히려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유익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본격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보증금,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신고제도를 제대로 숙지하고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