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같은 금액(또는 그 이상)을 매칭하여 적립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꾸준히 납입하고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등을 성실히 제출하면 최대 1,4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안내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단순한 저축 개념을 넘어서, 청년층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장기 지원책입니다. 그만큼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죠.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5년 복지로에 안내된 기준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항목
내용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50만 원 이하인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한, 아래 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