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을 돕고자 정부가 마련한 대표적인 고용지원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특히 초기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기업과 청년 모두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며,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워크넷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24나 민원24 같은 행정 포털에서도 일부 신청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개정안
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당 채용 인원에 따라 최대 수천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모든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기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청년 채용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감소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된 기업
- 고용노동부의 사전 요건 심사를 통과한 기업
단,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및 공기업
- 학원, 부동산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
✅ 청년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정 기간 이상 실업 상태였던 자
- 채용 당시 실업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 (예: 구직등록, 이직확인서 등 보유)
이 장려금은 청년 1명 채용 시마다 지원되므로, 다수 채용 시에는 기업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갑니다.
청년 채용 조건과 유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단순히 청년을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정규직으로의 채용
-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규직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시용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이후 정규직 전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최소 근무 기간 충족
- 채용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중도 퇴사 시 장려금 환수 또는 지원금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필수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적정 임금 지급
-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며, 체불 기록이 있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기업이 이전에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핵심은 무엇보다 실제 혜택, 즉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가’일 텐데요.
현재 기준으로 청년 1인당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 분기별로 240만 원씩, 총 4회 지급 (총 960만 원)
- 지원 기간: 최초 채용일부터 1년간 고용 유지 시
✅ 지급 방식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경우, 분기별로 기업 계좌에 장려금 지급
-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고용 유지 및 급여 지급 내역을 증빙해야 함
✅ 참고사항
- 일부 지역별로는 지자체와 연계된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도 하니, 해당 지자체 고용센터에 확인하면 더 유리한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사전 참여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참여신청 후 요건 심사를 거쳐 승인받아야 본 신청 가능
✅ 청년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가입 진행
✅ 지속 고용 확인 및 장려금 신청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분기별 장려금 신청 가능
- 고용 유지 증빙 서류(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 제출
✅ 지급 완료 및 관리
- 모든 요건 충족 시 기업 계좌로 지급
- 중도 퇴사자 발생 시 일부 환수될 수 있음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워크넷 (www.work.go.kr)
정부24(www.gov.kr)
포털에서도 일부 안내 및 연계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는 값진 첫 출발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인건비 지원이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 고용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니, 지금이 바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