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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 있을 경우, 조기 수령 조건

by creatornim 2025. 4. 9.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연령이 되면 연금 형태로 매월 지급받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조기에 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기 수령은 본인의 생활 형편이나 건강, 소득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과 영향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 있을 경우, 조기 수령 조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 있을 경우, 조기 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만 60세부터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하기 위한 아래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 가입 기간 요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금 내 가입기간을 조회해보시면 어떨까요?
  • 연령 요건: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점에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진 연금 수령 가능 연령보다 최소 3년 앞서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조기 연금을 받으려는 시점에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280만 원(2024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조기수령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정해진 나이보다 빨리 연금을 받는 대신 연금액은 감액됩니다. 감액률은 매 조기 수령 1년마다 6%씩 줄어들며, 최대 5년 조기 수령할 경우 총 30% 감액됩니다. 이는 평생 지속되므로 조기 수령 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조기 수령 시 소득이 있을 경우 수령액

조기 연금을 받는 도중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제도는 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 기준은 월 28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2025년 기준 소득 기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연금 전액 수령 가능
  • 소득이 기준 초과 시:

       - 초과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며, 초과 금액이 많을수록 감액률이 증가합니다.

       - 감액률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 계산 후 안내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국민연금 통계 가입자 현황 (2024년 12월말 기준) A사업장가입자 B지역가입자 C임의가입자 D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A사업장가입자 B지역가입자 C임의가입자 D임의계속가입

www.nps.or.kr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50만 원일 경우 초과분 70만 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단, 일정 금액 이하로 감액이 되지 않는 최저 보장금액도 존재하므로 완전한 미지급은 아닙니다. 또한 일정 연령이 지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기 수령 시작 후 만 63세(일반 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감액 없이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 '연금 방식'이 기본이지만, 일시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일시금 수령은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나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허용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유형

  1.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 연금 수급 자격이 없어 일시금으로 적립금만 환급받는 형태입니다.
    • 본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기도 합니다.
  2. 사망일시금
    •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 남아 있는 적립금은 일시금으로 정산되어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3. 장해일시금
    • 장해 등급 4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 장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령연금 일시금 전환
    • 연금 수령권자가 일정 사유로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로, 정해진 조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노령연금 수령자가 연금을 일시금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기타: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파일 다운로드

[팩스]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tif
0.07MB

 

조기 수령과 일시금 수령, 선택 시 고려할 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단순히 ‘일찍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노후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아래 선택 전 고려할 주요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 수명과 건강 상태: 장기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조기 수령보다 정상 수령이 유리합니다.
  • 현재의 생활 안정성: 당장의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조기 수령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세금 및 복지 혜택 영향: 조기 수령 시 연금이 줄어들면서 일부 복지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수령액이 낮아 장기적으로 손해일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산 상황: 개인연금, 퇴직연금, 저축 등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조기 수령 없이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소득 활동 여부: 조기 수령 후에도 일정 소득이 계속 발생할 경우 감액이 발생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국민연금은 단순한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노후 생활의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은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상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일시금 수령은 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만, 연금 수급이 가능한 상황에서 일시금 수령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연금은 평생 지급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핵심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과 일시금 수령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