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와 논란의 주제였던 국민연금제도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전면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을지 확인해볼까요?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와 연금 재정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 43%로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나는 언제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국민연금제도 개정안 핵심내용
국민연금요율은 현재까지 소득의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직장가입자: 소득의 9%를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
-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 본인이 전액(9%)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방식: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
-2033년에 최종적으로 13% 도달 예정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수령액이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3%까지 보장되도록 상향 조정됨
왜 개정이 필요한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도입 당시 3%로 시작하여,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기금 고갈 우려로 인해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기금 고갈 전망:
- 개정 전 기준: 2056년 소진 예상
- 개정 및 운용수익률 1%p 개선 시: 2071년까지 연장 가능
2025 국민연금 인상률
25년 1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내 국민연금은 그럼 얼마나 인상되었을까요?
* (국민연금 급여액)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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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입 기간: 오래 가입할수록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 평균소득: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이 수령액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 연금 수령 개시 연령: 기본적으로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수령을 늦출 경우(최대 만 70세) 월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가입이력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내 연금 알아보기]기능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기준 소득 월 상한액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매년 소득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되는데요.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또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변동된 보험료를 직접 확인,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도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상한액 적용자 (637만 원 이상 소득자)
기존 보험료: 55만 5,300원 → 변경 후: 57만 3,300원 (약 +18,000원) - 하한액 적용자 (40만 원 미만 소득자)
기존 보험료: 35,100원 → 변경 후: 36,000원 (최대 +900원) - 617만 원 초과 ~ 637만 원 미만 소득자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0원 ~ 18,000원 사이에서 인상 - 기존 617만 원 이하, 40만 원 이상 소득자
기준소득월액 범위 내에서는 보험료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