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과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 및 신청 기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가구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총 급여액이 4만 원에서 2,2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을 부양하며, 총 급여액이 4만 원에서 3,200만 원 이하인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으며, 총 급여액이 600만 원에서 4,400만 원 이하인 가구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3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3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자격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 및 PC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신청 가능
- ARS 신청: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하여 신청 가능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6월 이후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한을 꼭 준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2025년 8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8월에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부모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의 지급 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신청 후 8월에 지급될 예정이므로 신청 절차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