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주담대 규제 총정리
부동산을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오늘 꼭 알아야 할 핵심 소식을 가져왔어요.
오늘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는데요. 주요 핵심 내용은 바로 내일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내용입니다.
그동안 느슨했던 부분을 꽉 조여서 이제는 '실거주 목적' 아니면 대출이 어려워졌어요.
특히 집을 여러 채 가진 분이나,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고민 중이셨던 분들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어떤 점이 바뀌는지 하나씩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집 여러 채 있으면 대출 어려워진다
앞으로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어요.
기존에 1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새 집을 사려면 주의해야 해요. 1주택자가 새로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고, 3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금지예요.
정리하면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 불가, 1주택자는 새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기존 집 처분 필수, 투자용으로 여러 채 사두는 건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보면 돼요.
집 샀으면 반드시 실거주 해야 한다
이번 규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주담대를 받아서 집을 샀다면 6개월 이내에 그 집으로 이사(전입)해야 해요.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 바로 갚으라는 통보와 함께 이후 은행 자금 이용에 불이익이 생겨요.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예외 없습니다. 이제는 "집은 사두고, 나는 딴 데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수도권·규제지역 주담 최대 6억 원 제한
이제는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아무리 비싼 집을 사더라도, 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딱 막습니다.
예전엔 고소득자나 고신용자는 10억 넘게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가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크게 제한돼요.
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갭투자 사실상 봉쇄된다
이전까지 흔히 하던 갭투자 방식, 기억하세요? 집을 사놓고 세입자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법인데요.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세대출 사용 불가 이렇게 규정이 바뀌면서,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악용하는 걸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진짜 살 집만 사라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입니다.
정책대출 한도도 전반적으로 축소된다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는 종전 80%에서 70%로 축소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고 해요.
주택구입용 디딤돌대출 한도는 전체적으로 20%씩 낮아지고, 전세자금용 버팀목대출 역시 일반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행 대비 4000~6000만원씩 한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됩니다. 은행들이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한다는 뜻이죠.
이 규정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이를 제외한 대부분 규제는 2025년 6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전세 계약 및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대로 진행 가능해요.
정부의 이번 규제 핵심은 명확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면 도와주겠다. 투자·갭투자·다주택은 막겠다
앞으로 집을 사거나 주담대를 고민하신다면 자금 계획부터 확실히 따져보세요.
내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규제들, 꼼꼼히 확인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