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통상임금은 단순한 월급이 아닌,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통상임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최저임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죠.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부터 계산법, 포함·제외 항목, 최저임금과의 차이점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을 말하며, 법적으로 근로시간 외 근무에 대한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노동법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죠.
통상임금은 단순히 ‘급여명세서에 있는 금액’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인정됩니다. 예외적이거나 조건부 지급 항목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통상임금은 보통 시급 기준으로 환산해 계산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 수당) ÷ 소정근로시간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주 5일 근무제 기준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예시로 살펴보는 통상임금 계산
월급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중 기본급이 180만 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이 20만 원이라면,
- 통상임금 총액 = 180만 원 + 20만 원 = 200만 원
- 통상 시급 = 200만 원 ÷ 209시간 ≒ 9,569원
이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1.5배), 야간근로(1.5배), 휴일근로(1.5배 이상) 등의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정기성: 일정한 주기(매월 등)로 지급되는가?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가?
- 고정성: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정기상여금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경우)
- 직책수당
- 자격수당
- 근속수당
- 위험수당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 시)
이처럼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대부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항목
- 성과급 (성과에 따라 변동 지급)
- 설·추석 명절 상여금 (비정기적 지급)
- 복지포인트
- 식대/교통비 (일정 요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가족수당 (일률 지급이 아닐 경우)
- 휴가비, 격려금 (단발성 지급)
-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이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결과이므로 포함하지 않음)
즉, 회사마다 지급하는 항목이 같더라도 지급 방식이나 조건에 따라 같은 항목이 포함되기도, 제외되기도 합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어떻게 다를까?
많은 분들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혼동하시는데요. 두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항목 | 통상임금 | 최저임금 |
정의 |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 |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최소 임금 |
기준 |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시급, 월급 기준으로 고시된 금액 |
사용 용도 | 수당, 퇴직금 등 산정 기준 | 급여가 법적 하한선 이상인지 판단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등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 줄 수 없다"는 기준이고, 통상임금은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액수"라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의 시급이 최저임금은 넘지만, 통상임금 산정이 너무 낮게 책정돼 야간수당이 적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최저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일부 수당을 포함할 수 있지만, 통상임금은 반드시 정기·일률·고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금체계가 복잡한 회사일수록 이 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통상임금과 관련된 꿀팁
-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급여 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이 명시돼 있는지 살펴보세요.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하다면 사용자에게 문의하거나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고정적으로 주어지는지, 변동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당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엔 수당 계산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수당 계산에 이상이 있다면 노동청 문의 가능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 노동청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마다 포함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동일한 수당이라도 지급 기준과 시점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통상임금은 단순히 받는 월급을 넘어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야간수당 등 다양한 법적 수당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만 포함되므로, 본인의 임금체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본인의 통상임금 산정에 의문이 생긴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