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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기간과 급여지원 상세히 알아보아요!

by creatornim 2025. 6. 9.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당신에게 필요한 시간, ‘난임치료휴가’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은 간절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처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난임치료휴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은 익숙하지만,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된 휴가이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급여지원 상세히 알아보아요!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급여지원 상세히 알아보아요!

 

오늘은 이 난임치료휴가가 어떤 제도인지, 휴가 기간, 급여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정부로부터 급여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꼭 알아두세요!

 

난임치료휴가란? –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치료의 권리

난임치료휴가는 말 그대로 난임 시술 및 관련 치료를 위한 목적의 휴가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사용 가능한 이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연간 사용 가능 기간
총 6일 사용 가능(이 중 2일은 유급휴가, 4일은 무급휴가)

즉, 연간 최대 6일간 난임치료를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첫 2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받는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 사용 대상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 가능

소속 회사나 업종, 직무 구분 없이 모든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가능

이 제도는 성별과 관계없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공정한 치료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랍니다. 특히 최근에는 남성 근로자의 난임 관련 병원 방문도 증가하고 있어, 남성분들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3(난임치료휴가)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제도 –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도와드려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2일분의 유급휴가 급여를 100% 지원해 줍니다.

즉, 회사는 비용 부담 없이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그대로 보장받으며 쉴 수 있는 제도인 거죠.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남녀 근로자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중소기업청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 범주의 기업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여기에 해당돼요.

 

✅ 지원 기간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으로 처리된 2일에 한함

 

✅ 지급 수준
통상임금 100% 지원

1일 최대 80,380원 × 2일 = 160,760원 상한

 

지원은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신청 후 지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계신다면, 회사에 문의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고 정부 지원까지 꼭 신청해보세요.

 

난임치료휴가 신청 방법 – 이렇게 하면 쉬워요!

난임치료휴가는 회사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별도의 정부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Step 1: 사내 신청

  •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사용 의사 전달
  • 휴가 신청서 제출 (회사 내 정해진 양식)
  • 병원 예약 확인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첨부 가능 (필수는 아님, 상황에 따라 요구할 수 있음)

✅ Step 2: 휴가 사용

  • 회사로부터 승인 후, 원하는 날짜에 휴가 사용 가능
  • 유급 2일, 무급 4일 중 일부 또는 전부 선택 가능

✅ Step 3: 사업주가 정부에 지원금 신청
회사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급여지급 확인서 ,난임치료휴가 사용 증빙 서류 (출근기록, 신청서 등), 통상임금 산정자료

💡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사를 통해 사업주가 신청해야 지급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 접속 후(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기업 →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 난임치료휴가 확인
- (근로자)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서 :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해요!

  • 주중 병원 예약을 위해 연차를 쪼개 써야 했던 분
  • 남편과 함께 난임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분
  • 시험관 시술, 인공수정 등 장기 치료 과정에 있는 부부
  • 중소기업 근로자로 회사의 유급휴가 제공이 어려운 분

이 제도를 통해 일과 치료를 병행하며 소중한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정부의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신청 가능, 눈치 보지 마세요! 회사에 신청 후, 사업주가 정부에 지원금 신청

혹시라도 주저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신청하세요!